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여러개로 쪼개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5인 미만처럼 보이게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전업종에 걸쳐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존재하고 그 숫자가 13만8000여개에 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행정 미흡과 처벌조항 부재 때문”이라며 “고용부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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