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기 전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그러면서 "증인을 출석시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만이 아니다"라며 "앞선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설 교수는 학교국제협력센터장 재임 기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알선업체에 넘긴 배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 설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는 지난 11일과 22일 열린 국감에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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