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 자료 제출 의무화 조례 다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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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자료 제출 의무화 조례 다시 검토한다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제주자치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제43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당초 심사가 예고됐던 '제주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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