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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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

셋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사업활동방해’ 관련,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에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보다 명확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을 토대로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영업활동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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