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한국파파존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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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국파파존스(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14억 8천 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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