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려는 인수합병(M&A) 주체에게 전체 지분의 과반 최소 지분(50%+1주)까지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의무 공개매수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려면 현 지배주주의 주식 매입 가격과 동일하게 일반주주 주식도 매입해 주식 과반수(지분 50%+1주)를 사들이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의무 공개매수는 지배주주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할 때 일반 주주 지분을 지배주주와 동일 조건으로 함께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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