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5·18부상자회장 황일봉(67)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공법단체인 5·18 부상자회의 상벌 심사위원회 회의 장소에 무단 진입해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황씨가 징계 결정 회의를 막기 위해 비공개회의 장소에 찾아가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며 "내부 이의나 법정 절차 등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회의장에 침입해 방해한 것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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