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회의 방해'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징계회의 방해'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4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5·18부상자회장 황일봉(67)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공법단체인 5·18 부상자회의 상벌 심사위원회 회의 장소에 무단 진입해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황씨가 징계 결정 회의를 막기 위해 비공개회의 장소에 찾아가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며 "내부 이의나 법정 절차 등 적법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회의장에 침입해 방해한 것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