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11월1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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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11월14일 선고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8월13일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재개된 재판에서는 재판부는 사건 당시 경선 캠프에서 김씨의 수행팀장 역할을 담당했던 A씨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이날 결심 공판까지 5차례 더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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