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 대표들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는 동안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다만 증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시한까지 시간이 남았다”라며 “증인이 아직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은데 귀중한 국정감사를 중지하면서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발부하더라도 동행명령장 집행은 법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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