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여서 아내의 부채로 인해 남편의 재산이 가압류당하는 일은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남편과 아내는 별산제이므로, 아내에 대해 가진 채권으로 남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아내가 소송에서 패소해 채무를 지게 되었어도, 남편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남편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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