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규 입사자 경력 산정 개선해야”…한수원 "신속히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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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규 입사자 경력 산정 개선해야”…한수원 "신속히 결정할 것"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직원 호봉 산정 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 차별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한수원이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받은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지난달 20일 한수원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25일 인권위는 한수원 사장에게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을 환산할 때 정규 교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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