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서명강요'…인권위 "보건소 행정조사 때 절차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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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서명강요'…인권위 "보건소 행정조사 때 절차 지켜야"

실정법 위반 여부에 관해 의사를 상대로 행정조사를 한 보건소 공무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상자에게 위반 행위를 인정하라고 강요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보건소 측은 범죄 수사가 아니라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조사 차원에서 서명을 요구했고, 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진술 거부권 또는 변호인 조력 권리 등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건소 공무원들이 의료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겸임하기 때문에 행정조사권과 범죄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A씨에게 서명을 요구할 때 행정 조사인지 범죄 수사인지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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