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수원, 기간제 경력 배제 개선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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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수원, 기간제 경력 배제 개선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규 입사자의 호봉을 정할 때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입사 정책을 둔 한국수력원자력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한수원 사장에게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권고를 이행하려면 '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타사의 사례를 검토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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