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선택·조정하는 방식이다.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등은 총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 제도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도입하면 된다.
▲ 선택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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