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근로자에게 식비,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노사 간 합의한 경우, 재택 또는 원격 근무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나요?”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싶어도 관련 규정을 몰라 어려워하는 사업주를 위해 정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24일 발간했다.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재택·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 등 4가지 제도를 소개한다.
△시차출퇴근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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