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군인을 진압봉으로 폭행하고 폭언 등 모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속 소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령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소령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부하인 피해자가 업무 보고를 할 때 질책을 하며 진압봉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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