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세정제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한국파파존스(파파존스)가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사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자료=공정위) 아울러 파파존스는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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