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를 할 때 전문가 조력권을 보장하는 등 조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A시 측은 B씨에게 요구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서는 범죄수사가 아닌 행정처분을 위핸 행정조사를 위한 것이므로, 형사상 불리한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A시 시장에게 특사경의 수사와 행정조사원의 행정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 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 원칙과 방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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