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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