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장사가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피인수 기업 주식을 사들일 때, 매수한 뒤 남은 주식 100%를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0% 매수하는 것보다 과반수 이상의 물량을 매수하는 게 균형점 있는 방안”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야당 측에서 최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25%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전략 인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무공개 매수 범위를 100%로 확대하면 경영권 거래 시 상장폐지로 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를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6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보다 더 나아가 의무공개매수제도 제의 물량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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