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10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도 저질렀다.
이에 A씨는 법원과 경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등 스토킹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헤어진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협박, 유포 등의 범행을 벌이고 잠정조치도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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