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가맹점에 세척용품 15종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또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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