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품이라고 거짓말하며 전당포에 금목걸이를 맡기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전당포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2천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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