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 매춘' 발언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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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 매춘' 발언 항소심도 무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류 전 교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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