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단순 상행위 아냐”…보험계약법 독립법 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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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단순 상행위 아냐”…보험계약법 독립법 제정 필요성↑

민 의원은 이날 “현재 상법에 포함된 보험계약 관련 규정들은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IT 기술의 발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특히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법률로서의 보험계약법 제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보험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하면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또 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 지광운 교수는 “해외 주요국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중시한다는 공통의 목적에서 보험계약법을 개정했다”며 “현대 보험실무와 새로운 종류의 보험상품이 등장하는 경우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다만 보험감독법적 규정 배제 여부, 보험과 유사한 공제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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