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온 중국인이 제주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불법체류 신분인 30대 중국인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50여 정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화권 SNS를 통해 알게 된 7명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