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외도 의심하다 살해한 50대 징역 27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별 통보' 여친 외도 의심하다 살해한 50대 징역 27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외도를 의심하다가 끝내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살인 행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