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라이브 방송' 여성 2명, 자살방조 미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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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라이브 방송' 여성 2명, 자살방조 미수로 집행유예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이 과정을 라이브 방송한 10대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와 B양은 지난해 10월 A씨 자택에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증 지적 장애인인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수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입원 중 학교 부적응으로 같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B양을 만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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