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는 농업 분야 국제 협력 사업과 관련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법 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제 농업·산림 협력사업(ODA)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운다.
해외 농업·산림 자원을 개발할 때 농업 기자재를 지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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