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어선' 상속·매입·임차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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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허가 어선' 상속·매입·임차 절차 간소화

앞으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하거나 매입할 때 폐업 신고와 신규 허가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승계 사실만 신고하면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할 경우 어선 승계 사실을 해수부 원양사업과에 신고하면 된다.

기존 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와 신규 허가 신청이 필요 없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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