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하거나 매입할 때 폐업 신고와 신규 허가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승계 사실만 신고하면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할 경우 어선 승계 사실을 해수부 원양사업과에 신고하면 된다.
기존 허가에 대한 폐업 신고와 신규 허가 신청이 필요 없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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