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예측 강화→기후위기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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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해양‧극지 등 기후예측 강화→기후위기 대응한다

기상청(청장 장동언)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25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 기관으로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온, 염분, 해류, 해빙, 해수면 높이 등의 기후요소와 해양 순환 등 해양‧극지의 환경과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미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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