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증 취소’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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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증 취소’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되나

해당 법안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명시돼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경우, HUG는 약관에 따라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맹 의원은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 서류로 발급된 보증에 대해 보증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도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적용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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