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 진입·영업 방해' 목적 특허침해 금지소송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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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 진입·영업 방해' 목적 특허침해 금지소송은 위법

하지만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앞으로 위법이 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 관련 내부 지침으로 이번 개정안은 최근 판례 취지와 재계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앞으로 사업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필 때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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