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 상임 이사장이나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고위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금 규모가 최근 5년간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신협중앙회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 이사장이나 감사 등 임원이 되고자 퇴직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외에도 명예퇴직금을 주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신 의원은 “신협 단위조합의 도덕적 해이와 신협중앙회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라며 “신협은 일부 고위 직원의 승진만을 위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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