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 성매매 혐의를 받는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고 이날 아시아경제 등은 전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의 한 술집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한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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