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해온 유명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며 취득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로 협박했고, 실제로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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