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어민기회소득 신청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올해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 농어민에게 연간 180만 원(월 15만 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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