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31) 전 제주도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접객원인 외국인 여성과 함께 인근 숙박업소에서 한 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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