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훔쳐 달아나려 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8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현장소장이 차로 달려들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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