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한 경기도 '4·6·1' 임신직원에 주1회 재택 대신 휴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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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한 경기도 '4·6·1' 임신직원에 주1회 재택 대신 휴무 부여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제도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임신기 직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휴가 부여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개선안이 경기도의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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