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에 대해 야권에서는 "법원이 방통위의 방송장악에 제동을 건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정치적 실패를 고려한 판결이고 사법부가 정치화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임응수 변호사는 "방심위의 결정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서 방통위의 구조를 문제 삼아 방통위가 행한 행정 처분이 위법이라고 했다"며 "재판 대상은 MBC 제재 처분의 적절성 여부이지 정치 상황에 따른 행정청 구성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최근 방문진 이사 선임 무효 가처분 1심 패소에 최근 행정법원 MBC 제재 취소 판결까지 연이어 겹치면서 방문진 관련 항고심과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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