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번 둘러봤는데 절반 정도는 다 타투(문신)를 하고 계십니다.".
의미심장한 농담을 던진 김 씨는 "그런데 단 한 분도 합법적으로 받으신 분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인만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대법원은 앞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도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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