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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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낙태'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36주 차 태아 낙태 수술을 집도한 60대 의사와 이를 지시한 70대 병원장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혐의를 받는 집도의 심모씨와 병원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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