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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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7개소(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6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요양기관 17개 기관의 명단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여 거짓청구에 대한 근절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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