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우발 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더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하려고 한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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