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의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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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의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되어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10월 24일(목)부터 11월 22일(금)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금번 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2024년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하므로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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