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cm 단차는 거대한 장벽" vs "구체적 손해 입증 안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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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단차는 거대한 장벽" vs "구체적 손해 입증 안돼"(종합)

“1층의 10cm 단차가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정부가 24년간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했다.”(원고 측 대리인)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 위법성과 손해는 입증되지 않았다.정부는 공공시설부터 단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피고 측 대리인) “법이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했는데, 3~5%대 접근성을 두고 ‘할 만큼 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이 23일 장애인의 일상적 시설 접근권을 제한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24년간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에서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300㎡ 이상 시설로 제한한 것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피고 측은 “장애인 활동지원법 등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접근권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국제적 기준에 비춰봐도 정부의 노력이 크게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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