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의 10cm 단차가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된다.정부가 24년간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했다.”(원고 측 대리인)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구체적 위법성과 손해는 입증되지 않았다.정부는 공공시설부터 단계적 개선을 추진해왔다.”(피고 측 대리인) “법이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했는데, 3~5%대 접근성을 두고 ‘할 만큼 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이 23일 장애인의 일상적 시설 접근권을 제한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24년간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에서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300㎡ 이상 시설로 제한한 것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피고 측은 “장애인 활동지원법 등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접근권 개선을 추진해왔다”며 “국제적 기준에 비춰봐도 정부의 노력이 크게 미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