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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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 받지 않아도 된다

❶개발사업 추진 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 간소화.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나,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기제출한 서류(사무실·자본금)를 다시 제출토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 시설‧장비)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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