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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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한 김레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별 통보한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은 한순간에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모친의 정신적 분노, 고통, 참담한 심정은 헤아릴 수 없고 트라우마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은 점과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것을 들며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찌른 점을 거론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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