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참여 조건 '휴학 승인' 두고 복지장관 "법령·학칙 따라"(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협의체 참여 조건 '휴학 승인' 두고 복지장관 "법령·학칙 따라"(종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의사단체들이 내건 전제 조건인 의대생 휴학 승인을 두고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 인상률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태어난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에는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별하는 경우의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지금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등이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